의생명산업연구원 초저온냉동고 공동저장실 관리운영규정 개정
의생명산업연구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초저온냉동고 공동저장실의 관리 운영 규정이 개정되었다.
현재 초저온냉동고 공동저장실은 여유 공간 부족과 전기 부하 등의 이유로 신규 추가 입고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용 공간을 공정히 사용하기 위해 1년 단위로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공간을 배정하기로 한 것이 주된 개정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생명산업연구원 초저온냉동고 공동저장실에 냉동고 입고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1년마다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되어 사용가능여부가 정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각 교원 및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 문의 : 의생명산업연구원 연구행정팀 (02-2258-7047)
[사진] 초저온냉동고 공동저장실(의생명산업연구원 지하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