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청탁금지법 관련 법률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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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29 | 첨부파일 | 조회수 | 12857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설명회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설명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교원 대상
[ 2 ] 의료원/성의교정/의생명산업연구원 교직원 대상
* 문의 : 의료원 교육팀 (02-2258-7912) |